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여부

승용차 운전자 갑은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에서 직진차로를 이용 우회전 중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mg                                                                         교통섬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경찰에서는 우회전 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에서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하여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2. 검찰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법원에 기소함.

3. 제1심 재판부 

제1심 재판부는 우회전 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에서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이에 불응하여 항소를 진행하였다.

4. 항소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의 취지로 판시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다. 

5. 대법원

   대법원은 아래 판례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보아 유죄 확정 

 

용어의 해설
교통섬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의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 분리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
입    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는 행위
기    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이나 그 피의자를 법원에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항    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
상    고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과 적용면에서 대법원에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법원판결

甲의 주장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우회전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물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는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에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의 우측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이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정하는 교차로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함.(서울서부지법 2011. 7. 7. 선고 2011노278 판결)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1]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조 제12호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4호, 제43호, 제32조 제3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징검다리

우리나라 교통사고에서 초행길에 발생하는 사고율이 만만치 않다. 혹 우회전차로를 놓치는 경우 당황하거나 서둘지 말고 직진하면서 다음 교차로 지점에서 유턴 후 원위치로 돌아와 좌회전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운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악셀에 짜증 부리지 말고 여유를 가지려 노력해야 기분이 업되면서 브레이크와 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교통사고는 항상 순간적임 방심이나 주의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십상이어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늘 긴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요즈음 들어서 나에게 약간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시시비비가 걸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기분을 언짢게 하여서 결국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생기게 된다.

운전은 항상 좋은 기분으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 겠다.

댓글 남기기